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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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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상품거래소", "한국금융투자상품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