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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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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