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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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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겸직금지)
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