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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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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