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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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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예탁증권등의 부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가 연대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