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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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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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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9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