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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신규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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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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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