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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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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조(시장의 개설)
①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3. 파생상품시장
②거래소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