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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의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뿐만 아니라 그 금전등도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2.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5. 내국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로서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한 경우
6.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나. 국내 거주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7.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제3항제4호·제12호의 자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9.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 투자중개업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 투자매매업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투자매매업
나. 제3항제4호: 투자중개업
다. 제3항제6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라. 제3항제7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마. 제3항제8호 및 제9호: 투자자문업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의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뿐만 아니라 그 금전등도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2.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5. 내국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로서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한 경우
6.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나. 국내 거주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
7.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제3항제4호·제12호의 자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9.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 투자중개업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 투자매매업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투자매매업
나. 제3항제4호: 투자중개업
다. 제3항제6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라. 제3항제7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마. 제3항제8호 및 제9호: 투자자문업
부칙 [2008.7.29, 제209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선물거래법 시행령」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4. 「신탁업법 시행령」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009.2.3] [[시행일 2009.2.4]]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대상 중요계약) 법 부칙 제21조제2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에게 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한 경우
③ 법 부칙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법」에 따라 설정한 금전의 신탁 중 종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종료시까지 추가신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신탁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그 신탁의 위탁자인 자가 그 신탁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신탁을 요청한 경우
2.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한 특별계정 중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의 종료시까지 보험료의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납입을 요청한 경우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23조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증권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단기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 2009.2.4]]
1.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2.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받는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6조제9항 후단에 따라 지점등을 추가로 두는 경우
제13조(자산운용한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80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2011년 2월 3일까지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4조(금전신탁에 관한 특례)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대하여는 제109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6조(기업어음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영업용순자본 관련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47조에 따라 영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제42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호에 따라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로 본다.
제23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68조제3항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⑩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2조제2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으로, "간접투자"를 각각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한다.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3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산식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3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한다.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4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1), (2)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9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상장 또는 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9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2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단서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한다.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9>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4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1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11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6조제35항에 따라 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6조제38항에 따라 개정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6조제50항에 따라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26조제5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칙 제26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6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부칙 제26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부칙 제26조제70항에 따라 개정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⑨ 부칙 제26조제7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⑩ 부칙 제26조제81항에 따라 개정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⑪ 부칙 제26조제88항에 따라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⑫ 부칙 제26조제97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선물거래법 시행령」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4. 「신탁업법 시행령」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009.2.3] [[시행일 2009.2.4]]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대상 중요계약) 법 부칙 제21조제2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에게 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한 경우
③ 법 부칙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법」에 따라 설정한 금전의 신탁 중 종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종료시까지 추가신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신탁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그 신탁의 위탁자인 자가 그 신탁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신탁을 요청한 경우
2.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한 특별계정 중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의 종료시까지 보험료의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납입을 요청한 경우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23조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증권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단기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 2009.2.4]]
1.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2.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받는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6조제9항 후단에 따라 지점등을 추가로 두는 경우
제13조(자산운용한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80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2011년 2월 3일까지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4조(금전신탁에 관한 특례)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대하여는 제109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6조(기업어음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영업용순자본 관련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47조에 따라 영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제42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호에 따라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로 본다.
제23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68조제3항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⑩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2조제2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으로, "간접투자"를 각각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한다.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3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산식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3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한다.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4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1), (2)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9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상장 또는 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9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2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단서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한다.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9>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4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1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11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6조제35항에 따라 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6조제38항에 따라 개정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6조제50항에 따라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26조제5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칙 제26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6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부칙 제26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부칙 제26조제70항에 따라 개정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⑨ 부칙 제26조제7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⑩ 부칙 제26조제81항에 따라 개정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⑪ 부칙 제26조제88항에 따라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⑫ 부칙 제26조제97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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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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