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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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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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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 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6.3.10,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3.10]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5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한다. [개정 2005.6.30, 2006.3.10, 2007.4.27,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④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7.4.27]
⑤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