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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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總則

제1조(被適用者)
①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
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 [改正 70·12·31, 83·12·31 法3696, 99·2·5, 2000.12.26.][[시행일 2001.3.27.]]
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改正 63·12·16, 73·2·17, 75·4·4, 83·12·31 法3696, 93·12·31]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中인 學生[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內外國人에 대하여도 第3項과 같다. [改正 81·4·17]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罪
2. 第42條의 罪
3. 第54條 내지 第59條의 罪
4. 第66條 내지 第71條의 罪
5. 第75條第1項第1號의 罪
6. 第77條의 罪
7. 第78條의 罪
8.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
9.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10. 第58條의2의 未遂犯
11.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12. 第66條 내지 第70條第71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
13. 第87條 내지 第90條의 未遂犯
⑤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가 軍服務中이나 在學 또는 在營중에 이 法에 정한 罪를 犯한 때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營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新設 63·12·16]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의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海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
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하여 宣戰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
제3조(死刑執行)
死刑은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定한 場所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한다. [改正 87·12·4]
제4조(他法適用例)
第1條의 規定에 依한 이 法의 被適用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을때에는 他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2編 各則

第1章 叛亂의 罪

제5조(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 같다.
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6조(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제7조(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8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9조(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其他 關係官에게 遲滯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10조(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개정 1975.4.4]

第2章 利敵의 罪

제11조(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12조(軍用施設等破壞)
敵을 爲하여 前條에 規定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제13조(間諜)
①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는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81·4·17, 83·12·31 法3699,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1. 部隊·基地·軍港地域 기타 軍事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硏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④削除 [81·4·17]
제14조(一般利敵)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향도하거나 지리를 지시한 자
2. 적에게 강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자
3. 적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기타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其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거량의 왕래를 방해한 자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사전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자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자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
8. 전각호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제15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16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17조(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개정 1975.4.4]

第3章 指揮權濫用의 罪

제18조(不法戰鬪開始)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外國에 對하여 戰鬪를 開始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제19조(不法戰鬪繼續)
指揮官이 休戰 또는 講和의 告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戰鬪를 繼續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제20조(不法進退)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 있어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21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1975.4.4]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제22조(降服)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敵에게 降服하거나 部隊, 陣營, 要塞, 艦船 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放任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제23조(率隊逃避)
指揮官이 敵前에서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部隊를 引率하여 逃避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제24조(職務遺棄)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의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25조(未遂犯)
第22條 第2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26조(豫備, 陰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5章 守所離脫의 罪

제27조(指揮官의 守所離脫)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8조(哨兵의 守所離脫)
哨兵이 正當한 이유없이 守所를 離脫하거나 指定된 時間내에 守所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63·12·16, 81·4·17]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29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1975.4.4]

第6章 軍務離脫의 罪

제30조(軍務離脫)
①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75·4·4, 94·1·5]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된 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相當한 期間內에 復歸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제31조(特殊軍務離脫)
危險 또는 重要한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도 前條의 例에 依한다.
제32조(離脫者庇護)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庇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33조(敵陣에의 逃走)
敵에게 逃走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제34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1975.4.4]

第7章 軍務怠慢의 罪

제35조(勤務怠慢)
근무를 태만히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에 조우하거나 기타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자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
4. 군사기밀의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자
5.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를 결핍하도록 한 자
제36조(飛行軍紀紊亂)
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37조(僞計로 因한 航行危險)
詐僞의 信號를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軍用에 供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제38조(虛僞의 命令, 通報, 報告)
①軍事에 關하여 虛僞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항각호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제39조(命令等의 虛僞傳達)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자가 이를 허위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제40조(哨令違反)
①정당한 사유없이 所定의 規則에 의하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시키거나 交替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2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경우에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哨兵으로서 睡眠 또는 飮酒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全文改正 94·1·5]
제41조(勤務忌避目的의 詐術)
①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其他 僞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42조(有害飮食物供給)
①有毒性이 있는 飮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出兵拒否)
指揮官이 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 理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8章 抗命의 罪

제44조(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45조(集團抗命)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46조(上官의 制止不服從)
暴行을 하는 者가 上官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47조(命令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는 者가 이를 違反하거나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제48조(上官에 對한 暴行, 脅迫)
上官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49조(上官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50조(上官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8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제51조(上官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9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期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2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52조(上官에 대한 暴行致死傷)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63·12·16]
제52조의2(上官에 대한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52조의3(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52조의4(上官에 대한 傷害致死)
제52조의2 제52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53조(上官殺害와 豫備, 陰謀)
①上官을 殺害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54조(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哨兵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55조(哨兵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56조(哨兵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4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57조(哨兵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10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58조(哨兵에 대한 暴行致死傷)
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63·12·16]
제58조의2(哨兵에 대한 傷害)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58조의3(哨兵에 대한 重傷害)
第58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58조의4(哨兵에 대한 傷害致死)
제58조의2 제58조의3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59조(哨兵殺害와 豫備陰謀)
①哨兵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60조(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 협박등)
①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④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集團을 이루어 第1項 내지 第4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全文改正 63·12·16]
제60조의2(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60조의3(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重傷害)
第60條第4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에 職務遂行중인 者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60조의4(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致死)
第60條의2 第60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제61조(特殊騷擾)
集團을 이루어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조세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附和雷同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62조(苛酷行爲)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63·12·16]
제63조(未遂犯)
第52條의2·第53條第1項·第58條의2·第59條第1項 第60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63·12·16]

第10章 侮辱의 罪

제64조(上官侮辱등)
①上官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新設 65·12·16]
④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新設 63·12·16]
제65조(哨兵侮辱)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

제66조(軍用施設等에의 放火)
①불을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露積軍用物에의 放火)
불을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8조(爆發物破裂)
火藥, 汽罐 其他 爆發性있는 物件을 破裂하게 하여 前2條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 者도 前2條의 例에 依한다.
제69조(군용시설등손괴)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에 供하는 鐵道, 電線 其他의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제70조(로획물훼손)
적으로부터 로획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1조(艦船, 航空機의 覆沒損壞)
①취역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未遂犯)
第66條 乃至 前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73조(過失犯)
①過失로 因하여 第66條 乃至 第71條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5]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5]
제74조(軍用物 紛失)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4·1·5]
[全文改正 81·4·17]
제75조(軍用物등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改正 94·1·5]
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정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75·4·4]
제76조(예비, 음모)
第66條 乃至 第69條第71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제77조(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適用한다. [개정 1975.4.4]

第12章 違令의 罪

제78조(哨所侵犯)
哨兵을 欺罔하여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79조(無斷離脫)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0조(軍事機密漏泄)
①軍事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63·12·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新設 63·12·16]
제81조(暗號不正使用)
暗號를 許可없이 發信하거나 受信할 資格이 없는 者에게 受信하게 하거나 또는 自己가 受信한 暗號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虛僞傳達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第13章 掠奪의 罪

제82조(掠奪)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其他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83조(掠奪로 인한 致死傷)
①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致死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63·12·16]
제84조(戰地强姦)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婦女를 强姦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에 對한 公訴에는 告訴를 要하지 아니한다.
제85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1975.4.4]

第14章 捕虜에 關한 罪

제86조(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87조(看守者의 捕虜逃走援助)
捕虜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88조(捕虜逃走援助)
①捕虜를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捕虜를 逃走시킬 目的으로 捕虜에게 器具를 供與하거나 其他 그 逃走를 容易하게 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89조(捕虜奪取)
捕虜를 奪取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90조(逃走捕虜庇護)
逃走한 捕虜를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91조(未遂犯)
第87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5章 其他의 罪

제92조(醜行)
鷄姦 其他 醜行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제93조(部下犯罪不鎭定)
部下가 多數共同하여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鎭定을 爲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제94조(政治關與)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또는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정치적의견을 공표하거나 기타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軍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⑦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