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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