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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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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