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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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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