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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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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離脫者庇護)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庇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