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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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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리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