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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리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