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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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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掠奪)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其他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