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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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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虛僞의 命令, 通報, 報告)
①軍事에 關하여 虛僞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항각호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