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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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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①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항각호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