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