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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