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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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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上官殺害와 豫備, 陰謀)
①上官을 殺害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