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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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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