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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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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 협박등)
①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④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集團을 이루어 第1項 내지 第4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全文改正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