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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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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군용시설등손괴)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에 供하는 鐵道, 電線 其他의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