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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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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군용시설등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