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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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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哨兵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