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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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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哨兵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