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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哨兵에 대한 傷害)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