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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適用한다. [개정 1975.4.4]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適用한다. [개정 19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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