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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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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