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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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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間諜)
①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는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81·4·17, 83·12·31 法3699,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1. 部隊·基地·軍港地域 기타 軍事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硏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④削除 [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