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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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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첩)
①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루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역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81·4·17, 1983·12·31>
1. 부대·기지·군항지역 기타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3.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기타 군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④삭제<19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