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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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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첩)
①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루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요새지, 군항지역, 기지 또는 진영내에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전항의 요새지, 군항지역 및 기지의 구역선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고 진영의 구역선은 당해 부대의 장이 정하여 문서로써 이를 고시하고 필요한 장소에 이를 표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