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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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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勤務忌避目的의 詐術)
①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其他 僞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