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一般利敵)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향도하거나 지리를 지시한 자
2. 적에게 강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자
3. 적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기타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其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거량의 왕래를 방해한 자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사전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자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자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
8. 전각호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