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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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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露積軍用物에의 放火)
불을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