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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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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로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로적한 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