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哨兵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10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