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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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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軍用物등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改正 94·1·5]
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정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