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2(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