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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