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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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8·12, 1980·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3·12, 1970·8·12, 1980·12·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일절의 장소를 말한다.
2. 자동거전용도로라 함은 오로지 자동거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의2.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거의 고속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의3. "거도"라 함은 제거의 교통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선, 안전표지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의4. "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안전표지, 방책 기타 이와 류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거 및 신체장애자용의 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 안전표지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의2. "로측대"라 함은 보도와 거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있어서 보행자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4.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정자로 기타 2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그 2이상의 도로(보도와 거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로서 안전지대임을 표시한 도로부분을 말한다.
7.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 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인력 또는 전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8.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인도등을 표시하는 표시판 또는 로면상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와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9. 거마라 함은 우마 및 제거를 말한다.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변역하는 가축을, 제거라 함은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소아거 및 신체장애자용의 거 이외의 것을 말한다.
10.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거(피견인거도 자동거의 일부로 본다)로서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거 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
11. 원동기장치자동거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삭제<1980·12·31>
13. 긴급자동거라 함은 소방자동거, 구급자동거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자동거를 말한다.
14. 주거라 함은 제거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써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당해 제거의 운전자가 그 거로부터 떠나서 즉시운전할 수 없는 장태를 말한다.
15. 정거라 함은 제거가 정지하는 것으로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거이외의 것을 말한다.
16.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제거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7. 서행이라 함은 제거가 즉시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써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앞지르기라 함은 제거가 앞선 다른 제거의 측면을 통과하여 그 거의 전방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관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970·8·12, 1981·12·31>
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제식·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3·3·12]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제거는 신호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0·12·31>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통행을 우선금지 또는 제한한 후 당해 도로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③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화재의 발생 기타의 사정으로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⑤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81·12·31>
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관은 거마등의 통행이 정체되어 도로상의 교통이 현저히 혼잡하여질 념려가 있을 때에는 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거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을 때 기타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보행자는 보도와 거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로측대을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렬 기타의 행렬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념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도를 통행할 수 있되 그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선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그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제10조의2(맹인 아동등의 보호)
①아동(13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보호자가 따르지 아니하고 유아(6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맹인(맹인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를 보행할 경우에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맹인 이외의 자는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를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8·12]

제3장 거마의 통행방법

제11조(통행구분)
①거마는 보도와 거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이외의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거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거마는 도로(보도와 거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④거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1981·12·31>
1. 당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었을 때
2. 도로의 손괴, 도로공사 기타 장해로 말미암아 당해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3. 당해 도로에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 다만, 당해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4. 당해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당해 거량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할 때.
5. 급경사로가 곡절되는 부근에 있어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할 때.
⑤제거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이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제11조의2(거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거의 교통을 원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거선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거는 거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거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거는 진로변갱을 금지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괴·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
제12조(통행의 우선순위)
①거마 상호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개정 1980·12·31>
1. 긴급자동거
2. 삭제<1980·12·31>
3. 긴급자동거이외의 자동거
4. 원동기장치자전거
5. 자동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외의 거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 상호간의 통행순위는 제13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0·8·12, 1975·12·31>
③거마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의 거마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13조(자동거등의 속도)
①자동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거등"이라 한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80·12·3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81·12·31>
③자동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제14조(횡단등의 금지)
①거마는 보행자 또는 다른 거마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를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거마의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거마는 연도의 건물이나 주거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제15조(제차등간의 거리확보)
①제거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거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 거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거는 그 진로를 변갱하고자 할 경우에 그 변갱하고자 하는 진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0·8·12>
③제거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거량등을 급정지하거나 또는 그 속도를 급속히 감속하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제16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거를 제외한 제거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우선순위의 제거가 뒤를 따라올 때에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우선순위가 같거나 또는 뒤에서 어떤 거량이 따라올 때에 그 따라오는 거량의 속도가 보다 느린 속도로써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5·12·31>
제17조(앞지르기 방법)
①제거가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거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삭제<1980·12·31>
③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제거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와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앞차와의 속도 및 진로 또는 도로의 장황에 응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써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제18조(앞지르기 금지)
①앞거가 다른 제거와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 거는 앞거가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③제거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의 정상부근, 급경사로의 내리막, 터널내 및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거를 앞지르지 못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④제거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제거의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신설 1970·8·12>
제19조
삭제<1980·12·31>
제20조(건늘목 통과)
①제거가 궤도건늘목(이하 건늘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그 건늘목 직전에서 일단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거가 건늘목을 통과하려 할 때에 건늘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또는 건늘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늘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21조(교차로통행방법)
①제거가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단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내측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차로의 장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외측을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가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손 또는 방향지시기로써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그 뒤거는 신호를 한 앞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우선순위의 제거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2·31>
④제3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제거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제거는 당해 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인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제22조(직행 및 우회전거등의 우선)
①제거가 교차로에서 좌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또는 우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행자의 보호)
①제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②제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③제거는 거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간격을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제24조(긴급자동거의 우선)
①긴급자동거는 제11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긴급불득이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거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거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단(제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3항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거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거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25조(긴급자동거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거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서행 및 일시 정지)
①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경사로의 정상부근
4. 급경사로의 내리막
5.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②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1980·12·31]
제27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및 경찰관의 지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때 이외에는 정거하거나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려객자동거가 그 운행로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지하거나 주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0·12·31, 1981·12·31>
1.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로의 측단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 있어서는 그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 전후량측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장소
4. 버스려객자동거의 정류를 표시한 표시주·표시판 또는 표시금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장소. 다만, 해당 버스려객자동거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늘목의 측단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이외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28조(주거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80·12·31, 1981·12·31>
1. 소방용기계기구의 비치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2. 소방용방화수조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3. 소화전 또는 소방용방화수조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
5. 터널내 및 교량상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구역의 량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외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29조(주거, 정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거의 주거 및 정거의 방법과 주거시간의 제한 또는 로상주거장에 있어서의 정거주거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주거하고 있는 제거가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 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정거방법의 변갱 또는 그 장소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거의 주거방법을 스스로 변갱하거나 변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불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위반거량을 경찰관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며 이를 당해 거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④제3항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위반 제거의 이동보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거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8·12]
제30조(제거의 등화)
①제거가 야간(일몰시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거폭등, 미등, 기타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제거가 야간에 서로 교행할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광도를 감하든가 또는 일시 소등하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제거의 신호)
①제거의 운전자는 방향전환, 횡단, 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갱할 때에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간 및 신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32조(경음기의 사용)
①제거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은 산중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에 있어서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981·12·31>
③제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안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3·12>
제33조(승거 또는 적재의 제한)
①제거의 운전자는 승거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거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76·12·3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거에 대하여 승거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34조(자동거의 견인제한)
자동거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비불량제거의 운전금지)
제거의 거주, 사용자 및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도로운송거량법 또는 그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제거를 운전시키거나 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자동거등의 점검)
①경찰관은 제35조의 정비불량의 거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동거등이 운전되고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로 당해 거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당해 거의 검사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당해 거의 그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경찰관은 제1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의 자동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비불량의 정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의 장황을 삼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가 심히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념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거검사증을 보관하고 그 운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정하여 자동거등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37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등의 도장, 경음기, 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자등의 의무

제38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련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제39조(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②경찰관은 교통안전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취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는 장태로서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80·12·31>
제41조(위험방지조치)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거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거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경찰관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거등을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제42조
삭제<1980·12·31>
제43조(안전운전의 의무)
제거의 운전자(조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장황 및 당해 거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제43조의2(안전운전관리자)
①자동거(사업용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에서 같다)의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삭이상의 자동거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거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자동거정비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운전관리자가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안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동거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거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안전운전관리자가 제4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거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안전운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거사용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안에 당해 안전운전관리자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4·17]
제43조의3(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운전관리자는 자동거의 운전자에 대하여 거륜의 안전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4·17]
제4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거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980·12·31, 1981·12·31>
1.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에는 흙탕물등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거는 보호자없이 아동·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승객 또는 적재한 하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하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거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당해 거가 정지장태를 유지하고 그 거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거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거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거자가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2륜자동거(원동기장치자동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및 승거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제44조의2(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거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4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거마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거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삭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기타 조치장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2항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기타 교통의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④경찰관은 현장에 있어서 교통사고거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의 구호 기타 교통안전상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거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제거 및 우변물자동거로서 긴급을 요할 때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승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제46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거에 승거하고 있는 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제47조(고용주의 의무)
①제거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자 및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그 고용되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80·12·31>
②고용주등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에게 자동거등의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0·8·12, 1980·12·31>

제4장의2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47조의2(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거전용도로에서의 자동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3(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기타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위험 또는 혼잡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 진행중인 자동거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해 거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4(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5(통행방법)
①자동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장황 기타 사정으로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방향의 우측거선(이하 "주행거선"이라 한다)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거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동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기와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행거선의 좌측거선(이하 "앞지르기 거선"이라 한다)으로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6(속도의 지정)
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거의 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7(횡단등의 금지)
①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②보행자 또는 거마(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8(정거 및 주거금지)
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전용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거 또는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1. 주거 또는 정거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또는 정류장에서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2. 고장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에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소에서 정거하는 경우
4.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당해고속도로를 유지·보수 및 순회하기 위하여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9(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거(긴급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거 이외의 자동거는 긴급자동거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그 긴급자동거의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10(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거의 운전자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고속도로 및 자동거전용도로에서 당해 자동거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거를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11(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거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동거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밸트를 착용하여야 하고, 그 거의 승거자에 대하여도 안전밸트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 및 자동거전용도로에서의 자동거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5장 도로의 사용

제48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신호기, 도로표지 또는 이에 류사한 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함부로 설치하여 그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1981·12·31>
1. 도로에서 주취하여 우왕좌왕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 유희하는 행위
4. 돌, 유리병, 금속편 기타 도로상의 사람이나 거량등을 손상할 념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중인 거량등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중인 제거에 뛰어타거나 매어달리거나 제거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제49조
삭제<1975·12·31>
제50조(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기타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굴착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5일이전에 그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수도관파렬등 긴급히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안전조치를 하고 착공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51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1·12·31>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1963·3·12]
제52조(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 및 동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75·12·31>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건을 설치한 자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등을 한 자
4. 삭제<1975·12·31>
5. 삭제<1975·12·31>
②경찰서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자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제거한 공작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③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53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연도의 토지상의 공작물,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공작물등의 제거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후단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5·12·31>
제54조
삭제<1980·12·31>

제6장 운전면허

제55조(운전면허)
①자동거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거의 운전을 할 수 없다.<개정 1970·8·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거등의 종류는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정하는 자동거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제56조(면허증교부등)
제55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75·12·31>
제57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1979·4·17, 1980·12·31, 1981·12·31>
1. 18세미만의 자.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의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롱자, 아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제65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1세미만이거나 자동거(2륜자동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자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운전면허시험)
①운전면허시험은 다음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거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거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거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지
4. 자동거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②제1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59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70·8·12, 1975·12·31, 1980·12·31>
1. 삭제<1976·12·31>
2. 공업고등학교기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자동거에 관한 학과를 수습한 자
3.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동거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거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가 본인의 해외려행·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②삭제<1976·12·31>
③삭제<1976·12·31>
제60조(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61조(적성검사)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제2종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거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를 포함한다)가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81·12·3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81·12·31>
제61조의2
삭제<1980·12·31>
제62조(면허증의 기재사항변갱)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갱을 요할 때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63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로부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②제1항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75·12·31>
제64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거등의 운전자는 그 운행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나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65조(면허의 취소·정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1.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거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73·3·12]
제66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그 호주, 가족 또는 고용주가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일이 만료되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6장의2 국제운전면허증

제66조의2(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입국한 날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3
삭제<1980·12·31>
제66조의4(자동차등의 운전금지등)
①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당한 자는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피처분자가 그 처분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5(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국제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하 "국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국외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6(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①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6장의3 도로교통안전협회

제66조의7(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①도로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사상을 함양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8(지부의 설치)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9(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②협회가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0(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5. 교통안전표지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간행 및 반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의 제문제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내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0.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1(임원)
①협회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 및 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
③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2(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4(리사회)
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5(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6(기금)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둔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
3. 자동거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가용자동거의 소유자, 자동거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거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와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분담금
③제2항제3호에 게기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률 기타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7(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8(사업년도)
협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19(사업계획의 승인)
협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20(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21(감독)
내무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22(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7장 잡칙

제67조
삭제<1980·12·31>
제68조(면허증보관)
①경찰관(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이 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그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제1항의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두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75·12·31>
제69조(수삭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및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제1항의 수삭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63·3·12, 1975·12·31, 1981·12·31>
제69조의2(자동거의 사용정지)
①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자 또는 자동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월(당해 자동거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리용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거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그 자동거의 사용정지와 자동거검사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령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거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가 당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당해 자동거를 절취 또는 강취당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3. 자동거가 범죄행위에 리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리용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69조의3(교통순시원)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확보와 정거 또는 주거의 규제 기타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교통순시원은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위반한 운전자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두할 기일·장소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거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두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와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리탈하여 직권을 람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통순시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교통순시원의 임용, 자격, 감독, 교육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69조의4(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내무부장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교통에 관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70조(직권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직권의 일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7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3·3·12]
제73조(동전)
①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손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3·3·12]
제74조(동전)
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전문개정 1973·3·12]
제7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2.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73·3·12]
제7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9·4·17, 1980·12·31>
1. 제35조·제40조·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6조·제41조 또는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1980·12·31>
[전문개정 1973·3·12]
제7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81·12·31>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한 자
5. 삭제<1976·12·31>
6. 삭제<1975·12·31>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2]
제78조(동전)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7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979·4·17, 1980·12·31, 1981·12·31>
1. 제5조·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2조·제13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21조 내지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제1항·제43조·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거등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제차의 운전자
3.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5. 삭제<1981·12·31>
6.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6·제47조의7제1항·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 또는 제47조의11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8.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2]
제8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979·4·17, 1980·12·31>
1.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행자 또는 우마의 운전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5.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보행자 또는 우마의 운전자
[본조신설 1973·3·12]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1973·3·12>]
제8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제80조에서 이동<1973·3·12>]
제82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예

제83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 각호 및 제80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1·12·31>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거등의 운전자
2. 범칙행위 당시 주기가 있는 자동거등의 운전자
3. 당해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74조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4. 삭제<1980·12·31>
5.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액은 범칙행위의 종류, 지역, 거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4·17>
[본조신설 1973·3·12]
제84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성명이 불명한 자
2.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
[본조신설 1973·3·12]
제85조(범칙금의 납부)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받은 자는 당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주거지 이외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서 통고서를 받은 자는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86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한 자
2.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고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73·3·12]
제87조(직권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 교통단속에 당하는 경찰관은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직권을 람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3·3·12]
부칙 <제941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폐지)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거취체규칙중 제4장·제5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거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 후 6월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나 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1962.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6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통제1종면허는 제1종대형면허, 보통제2종면허는 제1종보통면허, 소형면허는 제1종소형면허, 특수면허중 3륜이상 자동거면허는 제1종특수면허, 특수면허중 2륜 자동거면허는 제2종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본다.
<제2382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91호,1973.3.12>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규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80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동거교습소에서 교습중인 자와 당해 교습소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161호,1979.4.1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교통안전협회중앙련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관을 변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346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7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48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종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