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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1(임원)
①협회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 및 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
③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1·4]
①협회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 및 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
③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