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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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안전한 지대임을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이자가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 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순시원 그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이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가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열과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시·도지사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거이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맹인 및 어린이등의 보호)
①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유아(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거마의 통행방법

제12조(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거선의 설치등)
①시·도지사는 차마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동거등의 속도)
①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횡단등의 금지)
①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거사이의 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9조(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앞지르기 금지)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는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터널안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④모든 차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
①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한 때에는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직행 및 우회전거등의 우선)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차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자동거의 우선)
①긴급자동차는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이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26조(긴급자동거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서행 및 일시 정지)
①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8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이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주거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0조(정거·주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이나 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거의 등화)
①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거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전환·횡단·회전·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경음기의 사용)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자동거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방법과 견인하는 때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정비불량거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거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제38조(자동거등의 점검)
①경찰공무원은 제37조의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등이 운전되고 있는 때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그 차의 검사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불량상태의 경중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상황을 참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검사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색칠·경음기·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위험방지 조치)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안전운전관리자)
①자동차(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의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댓수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자동차정비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운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운전관이자가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이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안전운전관이자가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그 안전운전관이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의 사용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안전운전관이자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안전운전관이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운전관이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키도록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운전관이자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
안전운전관이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안전운전관이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행자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있는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승객 또는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고 내리는 문을 정확히 닫고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그것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시·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율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1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고용주의 의무)
①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은 고용된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고용주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53조(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혼잡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이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의 관이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56조(통행방법)
①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57조(횡단등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4. 도로의 관이자가 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5. 경찰용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60조(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운전자 및 승거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자동차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3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 그밖의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시·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제64조(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
제66조(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호기·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방치한 사람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등을 한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길가의 지상공작물이나 그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이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운전면허

제68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자동거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제69조(면허증 교부등)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제78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1세미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사람
7. 제40조의 규정을 위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1조(운전면허시험)
①운전면허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②제1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교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가 본인의 국외여행, 재해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3조(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74조(적성검사)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7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5조(면허증의 기재사항변갱)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임시운전증명서)
①시·도지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77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79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②시·도지사가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거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자동거등의 운전금지)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금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82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진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제83조(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①교통안전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지부의 설치)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제85조(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이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0. 내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7조(임원)
①협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8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율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90조(리사회)
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1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92조(기금)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둔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분담금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방법, 분담비율 그밖의 분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4조(사업년도)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5조(사업계획의 승인)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6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말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감독)
내무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며 협회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99조(면허증 보관)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이 법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출석지시서 또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그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석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100조(수삭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교부·재교부, 운전연습허가 및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01조(자동거의 사용정지)
①시·도지사는 운전자 또는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그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와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사용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그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강제로 빼앗기거나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이용된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교통순시원)
①시·도지사는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확보와 정차 또는 주차의 규제 그밖의 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교통순시원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통순시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교통순시원의 임용·자격·감독·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내무부장관은 내무부령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4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106조(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제107조(벌칙)
①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제108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41조제1항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1. 제37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38조·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5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사람
5.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제1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1. 제2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5.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율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112조(벌칙)
제47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3항·제35조제1항·제44조·제48조·제49조 또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7조·제30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사람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5.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제25조제3항 및 제4항·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59조 내지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7.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5.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사용자
6.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15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11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117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13조 각호 또는 제114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08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119조(범칙금의 납부)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7일이내(주거지외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120조(통고처분불리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제121조(직권람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거"를 "거"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거·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를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거관리법"으로 한다.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