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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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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