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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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991·12·14, 1992·12·8, 1993·6·11, 1995·1·5, 1997·8·30, 1999.1.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을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주로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2. "일시정지"라 함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이자가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7·8·30>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3조의2(비용의 부담등)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30,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1992·12·8, 1997·8·30, 1999.1.29>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이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1·5·31>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9.1.29>
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열과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9.1.29>
②보행자는 지하도·육교 그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거이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맹인 및 어린이등의 보호)
①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교육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30, 1999.1.29>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본조신설 1995·1·5]

제3장 거마의 통행방법

제12조(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거로의 설치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9>
②차마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③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1999.1.29>
④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8·30]
제14조(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19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동거등의 속도)
①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횡단등의 금지)
①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③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거리확보)
①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삭제<1995·1·5>
③삭제<1995·1·5>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17조의3(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18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9조(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19조의2(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삭제<1995·1·5>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개정 1995·1·5>
제20조의2(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3(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
①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1995·1·5>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③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신설 1992·12·8>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4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⑥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⑧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8·30>
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등의 우선)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5]
제24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95·1·5]
제24조의2(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25조(긴급자동거의 우선)
①긴급자동차는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제4항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이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6조(긴급자동거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8·30>
제27조(서행할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삭제<1995·1·5>
제27조의2(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본조신설 1995·1·5]
제28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주거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0조(정거·주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30>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30>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제31조의2(거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5·1·5>
[본조신설 1990·8·1]
제32조(거의 등화)
①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거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1999.1.29>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36조
삭제<1999.1.29>
제37조(정비불량거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1992·12·8, 1993·6·11, 1997·8·30>
제38조(자동거등의 점검)
①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전되고 있는 때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그 차의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97·8·30>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불량상태의 경중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상황을 참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30>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5·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삭제<1999.1.29>
제39조(유사표식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
②삭제<1999.1.29>
③삭제<1999.1.29>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9>
제42조의2(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3조(위험방지 조치)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삭제<1999.1.29>
제46조
삭제<1999.1.29>
제47조
삭제<1999.1.29>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7·8·30, 1999.1.2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또는 지하도·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삭제<1995·1·5>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삭제<1990·8·1>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③삭제<1999.1.29>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48조의2(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8·30>
③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0·8·1]
제48조의3(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48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7·8·30]
제48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8·30]
제49조(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율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1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고용주등의 의무)
①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고용주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53조(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혼잡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이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이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56조(갓길통행금지등)
①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노견 또는 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995·1·5, 1999.1.29>
②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1.29>
제56조의2(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57조(횡단등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2·14>
제59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4. 도로의 관이자가 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5. 경찰용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60조(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62조(운전자 및 승거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1999.1.29>
②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3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시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 그밖의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제64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등)
①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9.1.29>
제65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997·8·30, 1999.1.29>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보도점용허가후 즉시 그 내용을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66조(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호기·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방치한 사람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등을 한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길가의 지상공작물이나 그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이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운전면허

제68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5·1·5>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95·1·5, 1999.1.29>
④지방경찰청장은 제74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그밖의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신설 1995·1·5, 1999.1.29>
⑤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1992·12·8, 1993·6·11, 1995·1·5, 1999.1.29>
제68조의2(연습운전면허)
①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개정 1999.1.29>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5·1·5]
제69조(면허증 교부등)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95·1·5, 1999.1.29>
②운전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신설 1995·1·5>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5·1·5, 1999.1.29>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미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미만인 사람
7. 삭제<19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신설 1995·1·5, 1999.1.29>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0조 내지 제42조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78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제71조(운전면허시험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개정 1995·1·5>
1.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4.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신설 1995·1·5, 1999.1.29>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③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1999.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71조의2(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설립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방법, 졸업자의 운전능력등 당해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학원의 설립자·학감 및 부학감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2.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3(학감등)
학감 및 부학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9>
1. 35세이상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제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0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학원의 설립자·학감 및 부학감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4(기능검정원)
①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기능검정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30세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5(강사)
①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 및 지식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
1. 23세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한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6(기능검정)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7
삭제<1999.1.29>
제71조의8(보고 및 검사)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학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9(시정지시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전문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도·감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10(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이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학감이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4. 학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9>
1. 학감이 제71조의5제5항 또는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학감이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3.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4. 삭제<1999.1.29>
5.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때
6. 설립자·학감 기타 전문학원의 직원이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11(공무원의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및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12(기능검정경비등)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기능검정이 정지된 경우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전문학원에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13(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은 그 명칭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의14(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2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95·1·5, 1997·8·30, 1999.1.29>
1. 대학교·전문대학교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7.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9. 제78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3조(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9.1.29>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7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2. 제1호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이를 운전면허 갱신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1.29]
제74조의2(수시적성검사)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74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①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통보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75조
삭제<1999.1.29>
제76조(임시운전증명서)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받은 때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신청이나 면허증의 갱신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7·8·30, 1999.1.29>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77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이나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증명서(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9.1.29>
②제1항의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1·5·31, 1991·12·14, 1995·1·5, 1997·8·30, 1999.1.29>
1.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4조제1항·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3.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0.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1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3.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제79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3.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②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1·5·31>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거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자동거등의 운전금지)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7·8·30, 1999.1.29>
1.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후 제7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1·5·31>
제82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진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9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개정 1999.1.29>

제83조(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설립<개정 1999.1.29>)
①교통안전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9.1.29>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1.29>
③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84조(지부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 및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8·1, 1995·1·5, 1999.1.29>
제8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5·31, 1999.1.29>
제8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9.1.29>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이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3. 그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7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9>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개정 1991·5·31>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7·8·30>
제8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1.29>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1999.1.29>
제8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1.29>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율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90조(리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1999.1.29>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1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개정 1999.1.29>
제92조(기금)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둔다.<개정 1999.1.29>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분담금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방법, 분담비율 그밖의 분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94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1999.1.29>
제95조(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5·31, 1999.1.29>
제96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9.1.29>
제97조(감독)
경찰청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공단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9.1.29>
제9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9>

제10장 보칙

제99조(면허증 보관)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석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95·1·5>
제100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교부·재교부등과 지정·증명·허가·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교통 및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1.29>
[전문개정 1995·1·5]
제101조
삭제<1999.1.29>
제101조의2(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101조의3(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29]
제102조
삭제<1997·8·30>
제102조의2(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 위반단속)
①시·군공무원은 제13조의2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97·8·30, 1999.1.29>
②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30>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④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8·30>
제103조(교통안전수칙의 제정)
①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통안전수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외에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
[전문개정 1995·1·5]
제103조의2(교통정보의 제공)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10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시장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5, 1997·8·30>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7·8·30>
③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9.1.29>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7·8·30>
제105조
삭제<1997·8·30>

제11장 벌칙

제106조(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9.1.29>
제107조(벌칙)
①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9.1.29>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9.1.29>
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
[본조신설 1990·8·1]
제108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5, 1999.1.29>
제1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삭제<1999.1.29>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7. 삭제<1999.1.29>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2·12·8, 1995·1·5, 1999.1.29>
1. 제37조·제42조의2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38조·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삭제<1999.1.29>
4. 삭제<1999.1.29>
5.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6. 제68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제1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5>
1. 제39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율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112조(벌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5, 1997·8·30, 1999.1.29>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1·5·31, 1995·1·5, 1997·8·30, 1999.1.29>
1. 제5조·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제49조·제57조 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7조·제27조의2·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5.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제25조제4항 및 제5항·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59조 내지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7. 제74조제1항 및 제4항·제74조의2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5>
1. 제5조·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5. 삭제<1999.1.29>
6.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15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115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5>
1. 삭제<1999.1.29>
2.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삭제<1999.1.29>
③차가 제5조·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제13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의2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30>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30>
1. 제1항·제2항 및 제3항(제5조, 제15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3항(제13조의2제3항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8·30>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5, 1997·8·30>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1997·8·30>
[본조신설 1990·8·1]
제11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117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13조 각호 또는 제114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08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119조(범칙금의 납부)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제120조(통고처분불리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제121조(직권람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거"를 "거"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거·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를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거관리법"으로 한다.
⑪생략
<제4243호,1990.8.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4421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498호,19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18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거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부칙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96호,1997.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5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1조·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제56조의2·제72조·제76조·제101조제3항·제102조의2·제109조·제113조제1호[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의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12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 제74조,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 제71조의10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9년 9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
및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에 둔 학감 및 부학감은 제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있는 사람 및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이내인 사람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동종의 제2종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종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