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8·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3·12, 1970·8·1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자동거도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일절의 장소를 말한다.
2. 자동거도라 함은 오로지 자동거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의2.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거의 고속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의3. "거도"라 함은 제거의 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통행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정자로 기타 2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그 2이상의 도로(보도와 거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안전지대라 함은 로면에 궤도거의 승강자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안전지대임을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 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인력 또는 전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8.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인도등을 표시하는 표시판 또는 로면상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와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9. 거마라 함은 우마 및 제거를 말한다.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변역하는 가축을, 제거라 함은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궤도거 또는 소아거이외의 것을 말한다.
10.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거(피견인거도 자동거의 일부로 본다)로서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거 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
11. 원동기장치자동거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2. 궤도거라 함은 도로에서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거를 말한다.
13. 긴급자동거라 함은 소방자동거, 구급자동거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자동거를 말한다.
14. 주거라 함은 제거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써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당해 제거의 운전자가 그 거로부터 떠나서 즉시운전할 수 없는 장태를 말한다.
15. 정거라 함은 제거가 정지하는 것으로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거이외의 것을 말한다.
16.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제거 또는 궤도거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7. 서행이라 함은 제거 또는 궤도거가 즉시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써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앞지르기라 함은 제거가 앞선 다른 제거의 측면을 통과하여 그 거의 전방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관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970·8·12>
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전조의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제식·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3·12]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거마 또는 궤도거는 신호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화재의 발생 기타의 사정으로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관은 거마등의 통행이 정체되어 도로상의 교통이 현저히 혼잡하여질 념려가 있을 때에는 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거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등으로 보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을 때 기타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거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렬 기타의 행렬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념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도를 통행할 수 있되 그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전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선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맹인 아동등의 보호)
①아동(13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보호자가 따르지 아니하고 유아(6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맹인(맹인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를 보행할 경우에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맹인 이외의 자는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찰관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를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3장 거마 및 궤도거의 통행방법

제11조(통행구분)
①거마는 보도와 거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단, 도로이외의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거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거마는 도로(보도와 거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의 중앙(궤도가 도로의 측면에 설치되어있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궤도시설을 제외한 부분의 중앙. 이하 본장에서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거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었을 때
2. 도로의 손괴, 도로공사 기타 장해로 말미암아 당해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3. 당해 도로에 우측부분의 폭이 3미터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 단, 당해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4. 당해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당해 거량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할 때.
5. 급경사로가 곡절되는 부근에 있어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할 때.
⑤제거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2(거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거의 교통을 원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거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거는 거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거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12조(통행의 우선순위)
①거마와 궤도거 상호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거
2. 궤도거
3. 긴급자동거이외의 자동거
4. 원동기장치자전거
5. 자동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외의 거마
②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 상호간의 통행순위는 제13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0·8·12>
③차마 또는 궤도차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의 차마 또는 궤도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순위에 따르는 궤도시설내의 통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동거의 속도)
①자동거 및 궤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0·8·12>
제14조(횡단등의 금지)
①거마는 보행자 또는 다른 거마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를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거마의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제차등간의 거리확보)
①제차 또는 궤도거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거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 거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거는 그 진로를 변갱하고자 할 경우에 그 변갱하고자 하는 진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0·8·12>
제16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거를 제외한 제거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우선순위의 제거가 뒤를 따라올 때에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우선순위가 같거나 또는 뒤에서 어떤 거량이 따라올 때에 그 따라오는 거량의 속도가 보다 느린 속도로써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7조(앞지르기 방법)
①제거가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거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거가 궤도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궤도거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제거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거와 궤도거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앞거와 궤도거의 속도 및 진로 또는 도로의 장황에 응하여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써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앞지르기 금지)
①앞거가 다른 제거와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 거는 앞거가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③제거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의 정상부근, 급경사로의 내릴목,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거를 앞지르지 못한다.
④제거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제거의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신설 1970·8·12>
제19조(정지중의 궤도거를 통과하는 방법)
제거는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거중인 궤도거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궤도거의 승객의 승강과 승강자의 거도횡단이 끝날 때까지 그 궤도거의 뒤에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자가 없거나 당해 궤도거의 우측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지할 수 있을 때에는 서행으로 그 궤도거의 우측을 통과할 수 있다.
제20조(건늘목 통과)
①제거가 궤도건늘목(이하 건늘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그 건늘목 직전에서 일단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단,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
②제거가 건늘목을 통과하려 할 때에 건늘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또는 건늘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늘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21조(교차로통행방법)
①제거가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단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내측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차로의 장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외측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가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손 또는 방향지시기로써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그 뒤거는 신호를 한 앞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궤도거 또는 우선순위의 제거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전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제거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궤도거도 또한 같다.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제거는 당해 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인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직행 및 우회전거등의 우선)
①제거가 교차로에서 좌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또는 우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행자의 보호)
①제거 및 궤도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거 및 궤도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긴급자동거의 우선)
①긴급자동거는 제11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긴급불득이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거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궤도거 또는 제거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단(제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거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거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자동거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거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서행 및 일시정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있어서의 제거의 서행 및 일시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및 경찰관의 지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때 이외에는 정거하거나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버스려객자동거 또는 합승려객자동거가 그 운행로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지하거나 주거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늘목 또는 궤도시설내
2. 교차로의 측단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 있어서는 그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 전후량측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장소
4. 버스려객자동거, 합승려객자동거나 궤도거의 정류소를 표시한 표시주 또는 표시판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단, 당해 버스려객자동거, 합승려객자동거 또는 궤도거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늘목의 측단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6.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28조(주거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방용기계기구의 비치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2. 소방용방화수조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3. 소화전 또는 소방용방화수조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
5.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구역의 량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6. 전각호에 게기한 외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29조(주거, 정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거의 주거 및 정거의 방법과 주거시간의 제한 또는 로상주거장에 있어서의 정거주거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주거하고 있는 제거가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 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정거방법의 변갱 또는 그 장소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거의 주거방법을 스스로 변갱하거나 변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불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서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위반거량을 경찰관서에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며 이를 당해 거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위반 제거의 이동보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거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30조(제거의 등화)
①제거가 야간(일몰시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거폭등, 미등, 기타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제거가 야간에 서로 교행할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광도를 감하든가 또는 일시 소등하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제거의 신호)
①제거의 운전자는 방향전환, 횡단, 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갱할 때에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호를 하는 시간 및 신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경음기의 사용)
①제거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은 산중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에 있어서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3·3·12>
③제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안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3·12>
제33조(승거 또는 적재의 제한)
①제거의 운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승거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제한을 넘어서 승거시키거나 또는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거에 대하여 승거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자동거의 견인제한)
자동거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비불량제거의 운전금지)
제거의 거주, 사용자 및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도로운송거량법 또는 그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제거를 운전시키거나 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자동거등의 점검)
①경찰관은 전조의 정비불량의 거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거량중 자동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거등이라 한다)가 운전되고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로 당해 거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당해 거의 검사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당해 거의 그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의 자동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비불량의 정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의 장황을 삼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단 정비가 심히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념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필증인 스틱카를 보관하고 그 운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 단서의 경우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정하여 자동거등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전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등의 도장, 경음기, 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자등의 의무

제38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운전련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39조(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는 장태로서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위험방지조치)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전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거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거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제한속도의 준수)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의 운전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제한속도를 넘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안전운전의 의무)
궤도거 또는 제거의 운전자(조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장황 및 당해 거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제4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거마 및 궤도거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에는 오토나 오수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거는 보호자없이 아동·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승객 또는 적재한 하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하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거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당해 거가 정지장태를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제44조의2(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4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거마 또는 궤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거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삭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기타 조치장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기타 교통의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현장에 있어서 교통사고거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의 구호 기타 교통안전상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거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제거 및 우변물자동거로서 긴급을 요할 때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승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제46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거에 승거하고 있는 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고용주의 의무)
①제거 또는 궤도거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자 및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그 고용되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②고용주등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에게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의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0·8·12>

제4장의2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47조의2(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거도에서의 자동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3(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기타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위험 또는 혼잡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 진행중인 자동거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해 거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4(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5(통행방법)
①자동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장황 기타 사정으로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방향의 우측거선(이하 "주행거선"이라 한다)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거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동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기와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행거선의 좌측거선(이하 "앞지르기 거선"이라 한다)으로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6(속도의 지정)
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거의 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7(횡단등의 금지)
①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거마(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8(정거 및 주거금지)
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거 또는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거 또는 정거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또는 정류장에서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2. 고장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에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소에서 정거하는 경우
4.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당해고속도로를 유지·보수 및 순회하기 위하여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9(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거(긴급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거 이외의 자동거는 긴급자동거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그 긴급자동거의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10(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거의 운전자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당해 자동거를 통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거를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
제47조의11(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이 법에 정한 것 이외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의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5장 도로의 사용

제48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신호기, 도로표지 또는 이에 류사한 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함부로 설치하여 그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주취하여 우왕좌왕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 유희하는 행위
4. 돌, 유리병, 금속편 기타 도로상의 사람이나 거량등을 손상할 념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중인 거량등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중인 제거 또는 궤도거에 뛰어타거나 매어달리거나 제거 또는 궤도거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제49조(도로사용허가)
①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친 때에는 주되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3·12>
1. 공사 기타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2. 석비·광고판·아취탑 기타 이에 류사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3. 로점의 설치 기타 이에 류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전각호에 규정한 이외에 일반교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경찰서장은 교통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그 신청한 행위가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신청한 행위가 허가에 붙인 조건에 따라 행하여질 경우에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신청한 행위가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사회관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④경찰서장은 도로 또는 교통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허가의 부관을 변갱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경찰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자가 전2항의 허가에 붙인 부관에 위반하거나 교통위해방지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도로공사신고)
도로법 제29조·제3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일시 및 시행방법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3·12]
제51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1963·3·12]
제52조(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 및 동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건을 설치한 자
3. 제49조제1항 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등을 한 자
4.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경찰서장이 붙인 부관 또는 도로관리청이 점유허가를 할 때에 붙인 부관에 위반한 자
5.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도로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 그 공작물의 제거 기타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자
②경찰서장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제거한 공작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연도의 토지상의 공작물,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공작물등의 제거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후단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4조(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도로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한 후 당해 도로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운전면허

제55조(운전면허)
①자동거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거의 운전을 할 수 없다.<개정 1970·8·12>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거등의 종류는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정하는 자동거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제56조(면허증교부등)
전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제57조(면허수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70·8·12, 1972·12·26>
1. 18세미만의 자.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의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롱자, 아자
3. 색맹자,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
4. 아편, 마약, 알콜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5세미만이거나 3년이상의 자동거(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제외한다)운전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58조(운전면허시험)
①운전면허시험은 다음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거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거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거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지
4. 자동거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②전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70·8·12>
1. 지정자동거교습소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업고등학교기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자동거에 관한 학과를 수습한 자
3.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동거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거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
5. 해외려행, 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거의 운전에 관한 기능 및 법령과 자동거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교습하는 시설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자동거교습소로 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자동거교습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0·8·12>
제60조(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의2(수시적성검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62조(면허증의 기재사항변갱)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갱을 요할 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면허증의 증명서)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로부터 제6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64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거등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증명서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의 취소·정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73·3·12]
제66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전항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그 호주, 가족 또는 고용주가 반납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일이 만료되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의2 국제운전면허증

제66조의2(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입국한 날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3(임시적성검사)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4(자동차등의 운전금지등)
①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당한 자는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피처분자가 그 처분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5(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국제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하 "국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66조의6(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①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7장 잡칙

제67조(궤도거에 대한 위임)
궤도거의 운행에 있어서 교통단속상 필요한 사항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면허증보관)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이 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출두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그 출두지시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두지시서는 그 출두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69조(수삭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검사 및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삭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63·3·12>
제70조(직권의 위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직권의 일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3조(동전)
①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손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4조(동전)
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2.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73·3·12]
제7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35조·제40조·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6조·제41조 또는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지정속도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
제7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난폭운전의 경우에 한한다)·제47조의5·제47조의7·제47조의8 또는 제4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한 자
4.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5.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사용한 자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
제7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9, 제49조제6항, 제64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붙인 부관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
제7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7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 제44조의2, 제62조, 제6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제차의 운전자
3. 제26조·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
제8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행자 또는 우마의 운전자
2.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73·3·12]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1973·3·12>]
제8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제80조에서 이동<1973·3·12>]
제82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예

제83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 당시 주기가 있는 자
3. 당해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4. 과거 3년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액은 "별표"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84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성명이 불명한 자
2.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
[본조신설 1973·3·12]
제85조(범칙금의 납부)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받은 자는 당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주거지 이외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서 통고서를 받은 자는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86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한 자
2.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고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73·3·12]
제87조(직권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 교통단속에 당하는 경찰관은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3·3·12]
부칙 <제941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폐지)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거취체규칙중 제4장·제5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거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 후 6월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나 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1962.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6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통제1종면허는 제1종대형면허, 보통제2종면허는 제1종보통면허, 소형면허는 제1종소형면허, 특수면허중 3륜이상 자동거면허는 제1종특수면허, 특수면허중 2륜 자동거면허는 제2종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본다.
<제2382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91호,1973.3.12>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규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