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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거, 정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거의 주거 및 정거의 방법과 주거시간의 제한 또는 로상주거장에 있어서의 정거주거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거의 주거 및 정거의 방법과 주거시간의 제한 또는 로상주거장에 있어서의 정거주거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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