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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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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국제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하 "국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