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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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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주거하고 있는 제거가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 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정거방법의 변갱 또는 그 장소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거의 주거방법을 스스로 변갱하거나 변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불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서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위반거량을 경찰관서에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며 이를 당해 거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위반 제거의 이동보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거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