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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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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호기·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방치한 사람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등을 한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