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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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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전항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그 호주, 가족 또는 고용주가 반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일이 만료되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